‘DJ 대통령’ 임기보장 논란/DJP 합의 균열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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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07 00:00
입력 1997-11-07 00:00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와 김종필 자민련 총재 사이의 ‘허술한 계약서’가 문제를 만들고 있다.DJ(김대중 총재)가 5일 밤 PC통신으로 중계된 모 언론사 주관의 대선후보토론회에서 ‘내각제 개헌 당시 대통령의 임기’를 거론했으나 두 당의 ‘대선후보 단일화와 내각제개헌 합의서’는 이 대목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DJ는 이날 “현행 헌법 아래 5년 임기의 대통령에 당선됐으므로 내각제로 정부 형태가 바뀌더라도 임기를 보장하도록 새 헌법에 규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 발언은 즉각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뒤 내각제 개헌을 할 때 국회의 간선절차없이 대통령의 나머지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둘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DJ는 또 “당선되면 임기 5년을 다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헌법에 그렇게 넣을 수도,안넣을 수도 있지만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할 문제”라고 단서를 달면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비교적 분명히 자신의‘희망사항’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자민련의 김용환 부총재는 “뭔가 착각이 있거나 실언일 것”이라면서 “내각제 아래서 비록 실권은 없지만 대통령을 계속 맡고 싶다는 희망을 얘기한 것으로 본다”고 말해 합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이었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도 논란이 증폭될 기미를 보이자 “이 문제는 아직 논의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면서 “김총재가 원론적인 입장에서 답변한 것”이라고 서둘러 진화를 시도했다.
그럼에도 자민련 관계자들은 “JP는 신의를 강조하지만 DJ가 앞으로 합의서의 어떤 ‘구석’을 비집고 들어올지 모른다”면서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박대출·서동철 기자>
1997-1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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