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선제공격권 위헌논란/전쟁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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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06 00:00
입력 1997-11-06 00:00
◎함장·전투기 기장에 독자권한 부여

【후쿠오카 교도 연합】 일본 해상자위대가 비밀리에 작성한 전쟁교본에서 함장과 전투기 기장에게 독자적으로 선제공격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제기되고 있다.

교도 통신이 4일 입수한 94년 및 95년 ‘교전수칙(EXROE)’에 따르면 함포사격 사정거리안에 적선이 들어오거나 레이더에 잡힐 경우 선제 함포사격을 가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 헌법 9조에 배치되고 있다.

해상자위대의 교전수칙은 일본 정부가 지난 9월 미국과 합의한 신방위지침에 따라 미군과 협력할 때 활용할 실전교범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

이번에 밝혀진 87,88,94,95년 교전수칙은 대부분 국제법과 국내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일부 선제공격을 허용하는 부분에서 일본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전수칙은 함장과 기장에게 무력을 사용할 경우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를 것과 무력사용을 제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94,95년 교전수칙은접근선박에 대한 선제공격과 미사일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체 불명의 잠수함이 접근하는 경우에도 경고없이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1997-1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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