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직선기선 인정 못해”/한·일 EEZ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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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05 00:00
입력 1997-11-05 00:00
한국은 4일 일본측에 개림호 불법나포에 대해 항의하고 우리 선원과 선박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도록 요구하는 한편,양국의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관련법의 적용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무부가 4일 밝혔다.

한국은 3일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열린 제3차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경계획정회담에서 국제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 일측의 직선기선은 향후 해양경계획정에서 기점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한·일 관계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나포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정아 기자>
1997-1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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