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때 분할한 재산 증여세 부과는 위헌/헌법재판소 결정
수정 1997-10-31 00:00
입력 1997-10-31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30일 윤모씨(여·울산시 중구 옥교동)가 이혼하면서 분할받은 재산 가운데 공제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토록 규정한 구 상속세법 제29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조항번호만 29조에서 31조로 바꾼 현행 상속세법과 시행령도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박현갑 기자>
1997-10-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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