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공단 악취배출 공장 무더기 적발/9월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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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31 00:00
입력 1997-10-31 00:00
◎‘조양화학’ 등 9개어체 정업 등 조치

지난 여름 심한 악취로 집단 민원을 야기했던 시화공단내 상당수 공장들이 계속 악취를 내뿜다 환경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9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시화공단내 조양화학이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배출허용기준(2도)을 넘는 4도의 악취를 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같은 공단내 한미정밀화학도 3도의 악취를 내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 같은 지역의 동진화성 유니온화성 신한염직 흥아타이어 등도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악취를 내보내거나 대기배출및 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다가 적발돼 조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는 등 시화공단내 9개 업체가 환경법규 위반 행위로 적발됐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 9천878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단속에서 전체의 5.4%인 53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과태료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김인철 기자>
1997-10-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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