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훼손 안된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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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31 00:00
입력 1997-10-31 00:00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한 농지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없다.최근 공정거래위와 건교부 주최로 열린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개혁공청회도 이같은 시도의 하나가 아닌가 본다.이 공청회에서는 농지의 공장용지 전용허가권이 현재 농림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한 농업진흥지역을 산업단지등 타용도로 전용할 때 의무화되어 있는 대체농지확보제도를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납부로 대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을 곧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농지전용허가권은 당초 농림부에서 시도로 이관했던 것을 금년부터 일정규모 이상(농업진흥지역 6천평 이상)에 대해 농림부로 다시 이관했다.자치단체로 허가권을 이관한 결과 농지훼손이 심각했기 때문이다.농업진흥지역은 식량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농지로서 전체농지의 절반수준이다.

그러잖아도 이런저런 이유로 없어지는 농지가 1년에 4만㏊에 달한다.이런 추세대로라면 40년후면 농지는바닥이 나고 만다.농지는 공장용지로 전용하기에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있다.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많은 공장을 유치,지역발전을 꾀하려는 유혹이 강하다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발상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정부는 농지훼손을 막기 위해 구릉지나 산지를 공업용지로 활용할 경우부담금 면제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그것을 마다하고 굳이 농지전용을 주장하는 것은 자칫 땅값상승을 부추긴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

특히 농지전용때 대체농지확보의무를 부담금납부로 대체하자는 것은 돈만 내면 모든 농지를 전용시킬수 있다는 잘못된 논리를 확산시키기 쉽다.이는 또 국가경쟁력차원에서 산업단지에 부과해온 부담금을 없앤 원칙과도 배치되며 준조세의 신설이나 다름없다.농지 전용문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다룰 대상이 아니다.
1997-10-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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