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정치 청산되려나(사설)
수정 1997-10-31 00:00
입력 1997-10-31 00:00
최종 손질을 남겨놓고 있는 통합선거법개정안은 시대 변화에 맞게 선거를 선진화하고 불공정의 소지를 없애는 여러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TV토론을 활성화해 자질검증이 가능케 하고 토론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중립적 ‘대통령선거방송 토론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것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법정선거비용중 신문광고비,현수막과 홍보물 제작비 등을 국고에서 보전토록 해 선거공영제 비율을 22.9%에서 49%로 대폭 늘린 것도 과거와 대비된다.
옥외연설회 폐지로 유권자들이 후보를 직접 접촉할 기회가 없어진 문제점이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고비용의 병폐를 없애는 일이 더 중요해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며 선거풍토가 개선된 뒤 부활을 검토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선거공영제 확대로 국민부담이 늘어난 결과가 됐지만 이 역시 공정경쟁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아울러 사조직의 선거운동금지,사실상 유급운동원으로 변칙운용되어온 자원봉사자에 대해 보상을 금지하는 조항을 둔 것도 탈법선거 분위기 차단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다.
정치자금법과 관련,여당에만 유리하게 운용됐던 지정기탁금제가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의 ‘기득권 포기’ 천명에 따라 폐지된 것은 바람직스런 일이다.그러나 이번 정치개혁입법의 핵심이라 할 음성적 정치자금,소위 떡값을 주고받는 행위를 처벌키로 하면서 민법상 친족을 예외로 한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친족을 이용한 비자금 거래가 가능해져 처벌조항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개혁입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 예외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1997-10-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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