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인순씨 주식처분금지”/최 회장 가처분 신청수용/서울지법
수정 1997-10-30 00:00
입력 1997-10-30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회장이 해당 주식을 배씨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므로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0-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