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법안 오늘 막판 절충/4자 회동
수정 1997-10-27 00:00
입력 1997-10-27 00:00
여야 3당총무와 김중위 국회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특위활동 시한을 나흘 앞둔 27일 국회에서 ‘4자회담’을 열어 ‘떡값’ 처벌조항 신설여부와 연합공천허용문제,정당연설회의 옥내집회 개최횟수 등 미합의 쟁점에 대한 막판 절충을 벌인다.
신한국당 목요상 총무는 회담에서 음성정치자금인 이른바 ‘떡값’수수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나 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음성정치자금 문제는 돈세탁방지법을 통해 처리하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후보단일화를 추진중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후보를 내지않는 정당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2개 이상 정당이 후보를 연합공천할 수 있도록 주장할 방침이나,신한국당은 이를 수용치 않는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또 정당연설회중 옥내집회의 경우 횟수 제한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신한국당측 입장과 야당측의 50회 개최 주장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선거일 1개월전부터 당원연수 및 교육의 전면금지 ▲정당활동비 총액제한 ▲노조의 정치자금 기탁 및 정치활동 허용 문제 ▲당원교육의 제한기간 확대 ▲선거범 수사전담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 등을 놓고 절충을 계속한다.
국회 정치특위는 최대 쟁점인 지정기탁금제 폐지 원칙에 사실상 합의함으로써 4자회담에서 미합의 쟁점에 대한 일괄타결을 이룬뒤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단일안을 의결,본회의로 넘기고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구본영 기자>
1997-10-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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