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지시 따르다 다쳐도 사적행위땐 재해 아니다”/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7-10-26 00:00
입력 1997-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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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업무시간에 직장 상사의 지시로 동료 직원의 이삿짐을 나르다 다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직장 상사가 이씨의 고용주가 아닌데다 근무시간에 이삿짐을 운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영역을 벗어난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7-10-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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