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자율협약’ 어떻게 짜여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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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22 00:00
입력 1997-10-22 00:00
◎여신 2,500억 넘는 63곳에만 적용/지원조건에 담보제공·자구노력요구 명시/종금사 등 자금회수 자제규정도 포함될듯

향후 1주일쯤 뒤에 모습을 드러낼 가칭 ‘기업회생을 위한 금융기관 자율협약’은 어떤 식으로 짜여질까.

◇상업은행이 작업 주도=새 협약 제정작업에는 조흥은행을 비롯한 5대 시중은행과 산업 외환 신한은행 등 8개 은행들이 참여한다.이들 은행들은 21일부터 1주일 정도의 일정으로 시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부도유예협약 제정 작업 때와 마찬가지로 시중은행의 간사은행인 상업은행이 작업을 주도한다.

◇은행권 여신액 2천5백억원 이상인 업체에 적용=은행들은 우선 새 협약의 적용 대상을 부도유예협약과 마찬가지로 은행권 여신액이 2천5백억원 이상인 63개 업체로 한정할 계획이다.주거래은행이 가령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사전에 협조융자를 해 줘야 한다는 판단을 하면 다른 거래은행들도 자동적으로 자금지원 대열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제도가 적용되는 업체로 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물론 주거래은행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닌 중견업체에 대해서도 은행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협조융자를 해줄수는 있으나 새로 도입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할 경우 주거래은행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이 주체적으로 나서기는 힘들기 때문에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기자본 및 부채비율로 판단=협조융자는 주거래은행 뿐 아니라 거래관계에 있는 여러 은행들이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이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따라서 자금지원을 위한 객관적인 요건으로 재무상태를 판단하는 잣대인 자기자본이나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를 일단 지원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은행들은 자금지원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자구노력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명시할 것으로 여겨진다.또 은행들의 협조융자가 이뤄지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합금융사 등 제2금융권과 제3금융권의 자금회수를 일정기간 동안 자제토록 하는 규정도 담겨질 것으로 보인다.

◇부도유예협약과의 차이점=새 협약은 기존 부도유예협약과는 달리 당연히 살 기업인데도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흑자도산을 할 상황에 처해있는 기업에 은행들이 미리 협조융자라는 지원사격을 가해 기업을 살리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다.즉 기존 부도유예협약은 재무구조가 튼튼한 지 여부와 상관없이 숨이 넘어가기 직전의 중증환자에 대해 신용평가기관의 실사(2개월)를 거친뒤 회생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 이후에 자금지원이 이뤄지지만 새 협약은 그와 달리 튼튼한 사람이 감기 기운을 보이기만 하면 곧바로 자금지원이 이뤄진다.<오승호 기자>
1997-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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