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MS사 제소/독과점금지법 위반
수정 1997-10-22 00:00
입력 1997-10-22 00:00
【워싱턴 AFP 연합】 미국 법무부는 20일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제조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터넷 검색프로 끼워팔기와 관련해 독과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위반할 경우 하루 1백만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청구했다.
법무부 독과점금지국은 벌금청구소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퍼스널 컴퓨터 업체들로 하여금 자사의 독점제품인 ‘윈도 95’ 소프트웨어 장착시 역시 자사의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 제품인 ‘익스플로러’까지 함께 끼워 사도록 강요함으로써 ‘윈도 95’와 ‘익스플로러’를 패키지 상품화하는 식으로 불공정 라이센스(계약) 관행을 삼가도록하라는 95년 법원명령을 위배했다면서 이같이 청구했다.
자넷 리노 법무장관도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윈도 독점권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불법,활용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이런 식의 불공정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997-10-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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