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수강료 인하/12월부터 최고 4만원
수정 1997-10-15 00:00
입력 1997-10-15 00:00
경찰청은 단축교육을 선택하면 월 4만원,정규교육을 선택하면 월 8천원 정도 수강료가 인하된다고 14일 밝혔다.
수강료 인하조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12월1일 이후에 등록한 수강생에게만 적용된다.<김태 균기자>
1997-10-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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