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비디오 출연 중고생/보호관찰사회봉사 명령
수정 1997-10-13 00:00
입력 1997-10-13 00:00
단기 소년원 송치 결정은 6개월간 소년원에 수용시켜 교화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가정법원 소년부 결정으로는 중형이다.
김판사는 결정문에서 “김군이 친구들을 불러 모아 저지른 행위가 또래 학생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일탈인데다 이번 사건이 몰고온 사회적 파문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가정법원 소년1단독 신명중 판사는 김군과 함께 비디오에 출연한 같은 학교 친구 안모군(17)과 서울 K고 2년 최모군(17)에게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받도록 결정했고,여자 출연자인 서울 S중 2년 최모양(15)에게는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박현갑 기자>
1997-10-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