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상공세 대비 법 정비/임 통산/수입금지·관세인상조치 검토
수정 1997-10-13 00:00
입력 1997-10-13 00:00
임장관은 이날 상오 KBS 1TV의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현 대외무역법에는 상대국의 교역 불이익조치에 대해 통산부 장관이 수입금지나 수입수량의 제한 또는 관세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게 돼 있으나 절차 등을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미국의 슈퍼 301조는 강자의 일방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어긋난다”면서 “그러나 301조 자체를 WTO에 제소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무역이익이 침해받거나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가 있으면 제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임장관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관세인하는 국내 세율이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 및 호주는 물론,미국의 상용차보다도 낮기 때문에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다만,내국세와 배기량별로 누진과세 되는 자동차 세제는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박희준 기자>
1997-10-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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