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공천 국고보조’ 새쟁점/정치개혁협상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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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07 00:00
입력 1997-10-07 00:00
국회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가 10월들어 한두가지씩 합의결과를 내고 있다.
우선 가장 큰 쟁점이 되어온 지정기탁금제도 개선과 관련,“기탁된 정당에 70%를 전달하고,나머지 30%는 정당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의견의 정신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신한국당 목요상·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원내총무와 김중위 특위위원장은 당초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지정기탁금 문제는 협상의 마지막 과제로 돌렸지만,협상 중간 중간에 비공식 협의를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고 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물론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은 여전히 지정기탁금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내심 선관위 개정의견 정도만 해도 야당측으로서는 큰 진전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지정기탁금 개선 방향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그밖의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접근이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정당연설회는 고비용 정치의 표본으로 지탄 받아온 대규모 옥외집회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7일 계속되는 협상에서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신한국당은 아예 옥외집회를 금지하자는 주장이고,국민회의는 연설회 숫자를 30회 이내로 줄이되,옥내외 제한은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다.양측 모두 현재로서는 대규모 군중집회로 세를 과시하는 무리수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에서는 2개 이상 정당이 대통령후보를 연합공천하면,후보를 양보한 당에도 국고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중이다.신한국당에서는 선거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해주는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상이라며 받아들일수 없다는 태세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또 연합공천의 경우 공천하는 정당명을 선거홍보물에 병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으며,신한국당은 한 후보의 홍보물에는 한 정당만이 표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해외부재자 투표권 부여와 ▲TV 합동토론회 개최 ▲노조의 정치 자금 기부,선거운동 참여 ▲여론조사 공정성 보장 장치 마련 ▲대통령 선거운동 금지 명문화 등이 계속 협상과제로 남아 있다.<이도운 기자>
1997-10-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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