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국내 수신료징수 불허/무단월경 전파 보호못해
수정 1997-10-06 00:00
입력 1997-10-06 00:00
공보처는 5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CNN 등이 국내에서 수신료를 받아갈 계획을 고려중이지만 무단으로 우리나라 영토안에 넘어 들어온 전파에 대해 저작권을 보호해줄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공보처는 그러나 일본 NHK나 홍콩 STAR TV 등 무료로 시청되는 다수국 대상의 방송은 수신권 지역내 각국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자체심의를 하고 있어 윤리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이를 별도로 규제하지는 않을 계획이다.<박정현 기자>
1997-10-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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