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담보대출 채권 폐지/내년 7월부터/민생규제 개혁안 확정
수정 1997-10-04 00:00
입력 1997-10-04 00:00
내년 7월부터 소기업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1종)을 사지 않아도 된다.또 건물의 지하에도 전자오락실(컴퓨터 게임장)을 설치할 수 있고 요금제한도 없어진다.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성회관이나 복지회관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신청한 뒤 이용을 포기할 경우 시설사용료나 교육수강료 등을 돌려받을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재정경제원 내무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민생관련 규제개혁방안을 확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내용요약 7면〉
현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근저당설정 금액 1%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의무적으로 사야 하지만 소기업은 내년 7월부터,중기업은 오는 2000년부터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 전자오락실은 지하층에는 설치할수 없도록 돼 있고 이용요금은 한번에 최고 300원으로 제한돼 있지만내년 7월부터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진다.6월말 현재 전자오락실은 약 1만4천여개다.또 인쇄시설을 빌려도 인쇄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이 완화된다.현재는 자신이 인쇄시실을 갖고 있어야만 인쇄소를 등록할 수 있다.
올해말부터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각종회관의 이용자들이 시설 등을 이용하겠다고 한 뒤 이용하는 날 전에 철회하면 전액을 돌려받을수 있고 이용일 후에 철회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남은기간의 이용료도 돌려받을수 있다.
자동차운수 사업자가 신규 면허를 얻거나 증차할 경우에는 승용차는 출고된지 6개월,화물자동차는 1년이 지나지 않은 차를 사용해야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진다.
공정위는 또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건축비용의 1% 이상의 미술품을 설치해야 하는 제도를 다소 완화해 장식품 설치비용을 건축비용의 0.7%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예술공간도 장식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곽태헌 기자>
1997-10-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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