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씨 부자 등 한보사건 6명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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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03 00:00
입력 1997-10-03 00:00
한보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과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은 홍인길·권노갑 의원,징역 3년에 집행유예 5∼4년씩을 선고받고 석방된 황병태·정재철 의원,정보근 한보회장 등 피고인 6명이 2일 2심 판결에 불복,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정총회장에 대해서만 상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10-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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