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비작전 응소중 윤화사/예비군에 국가유공자 인정
수정 1997-10-02 00:00
입력 1997-10-02 00:00
이에 따라 김씨는 국립묘지에 안장되며 군인사망보상금과 보훈연금 등 보훈수혜를 받을수 있게 됐다.
공무원이 예비군동원령에 응소하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국립묘지에 안장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주병철 기자>
1997-10-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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