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비작전 응소중 윤화사/예비군에 국가유공자 인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10-02 00:00
입력 1997-10-02 00:00
국가보훈처는 1일 지난해 강릉 무장공비침투소탕작전에 참가하려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호기씨(당시 26세·강원도 홍천군 내면사무소 직원)를 순직군경 국가유공자로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는 국립묘지에 안장되며 군인사망보상금과 보훈연금 등 보훈수혜를 받을수 있게 됐다.

공무원이 예비군동원령에 응소하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국립묘지에 안장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주병철 기자>
1997-10-0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