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파업 대응 묘안없나/정부,노동관계법 적용 어려워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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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30 00:00
입력 1997-09-30 00:00
◎“노사분쟁 아니다”… 사측 고발 기대못해/겉으론 “강력 대처”… 막후론 “자제” 촉구

정부가 기아노조의 시한부 파업돌입과 관련,대응책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기아노조의 파업행위가 불법이긴 하나 법적인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기아의 파업은 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다시 말하면 기아의 파업은 쟁의에 앞서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돼 있는 ‘조정전치주의’ 조항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조정전치주의를 적용하려면 파업사유가 임·단협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분쟁이어야 한다.그러나 기아노조는 법정관리 반대 및 정부지원 촉구를 파업사유로 들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불법파업에 대해 전가의 보도처럼 의존하던 형법의 업무방해죄도 적용하기 쉽지 않다.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폭행 파괴 방화 등 노조의 명확한 불법행위가 있든지,사용자측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기아는 정부에 대해 노사가 공동대응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따라서 사용자측에서 노조의 파업행위에 대해고발할리가 만무하다.29일 열린 파업을 위한 집회도 사용자측이 ‘승인했다’고 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작업에 사용자측이 협력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노조 역시 정부에 대응하는 최대 무기를 ‘우호적인 여론’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극렬한 폭력행위는 자제할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이밖에 노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도로교통법 등 기타 법률을 동원할 수 있는 빌미도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아의 시한부 파업에 대해 겉으로는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도 막후로는 파업이 기아는 물론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 등을 들어 자제를 촉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다만 다음달 6일 기아의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기아노조가 무기한 파업으로 맞설 경우 공권력과 노조가 정면 충돌하는 사태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도 법적용 문제와 관련,“노동관계법 적용은 어렵지만 앞으로 기아노조의 행태에 따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우득정 기자>
1997-09-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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