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두번 몰린 20대 항소심서 모두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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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28 00:00
입력 1997-09-28 00:00
◎재판부 “물적증거 없다”

3년전 가정파괴범으로 몰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뒤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던 20대 남자가 똑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또다시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법정투쟁끝에 누명을 벗게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27일 가정주부 3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4·노동·서울 구로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을 만큼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범인의 지문이나 정액 검출결과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채 정확성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의 진술만이 증거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4년에도 똑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범인으로 몰려 고초를 겪었다.<김상연 기자>
1997-09-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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