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대여 노씨 비자금 787억 정리채권 신고/서울지검
수정 1997-09-28 00:00
입력 1997-09-28 00:00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부터 한보철강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채권자들은 법정관리 개시후 한달 이내에 법원에 채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김상연 기자>
1997-09-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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