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행 의원 3백만원 정한용 의원은 50만원/서울지법 벌금선고
수정 1997-09-27 00:00
입력 1997-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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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의원이 선거기간중 선거구에 있는 교회에 기부금을 낸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3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김경운 기자>
1997-09-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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