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심화과정 1년 운영/교육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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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27 00:00
입력 1997-09-27 00:00
◎첨단과학분야 부적응 졸업생 대상/학교명칭 자율화… ‘산업’·‘전문’삭제 가능

내년부터 산업대학교와 전문대학 등은 희망에 따라 ‘전문’이나 ‘산업’이라는 명칭을 뺀 새로운 학교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전문대는 졸업생 가운데 산업체 1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1년이내 기간동안 추가 교육을 시키는 ‘심화과정’의 설치·운영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6일 내년 3월 시행 예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제정안에 대학 자율화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보완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대나 전문대 등은 법이 정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되 특성에 따라 명칭을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다.예컨대 ○○정보대학·○○전산대학 등으로 바꿀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55개 전문대로 구성된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학교 이름에서 ‘전문’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전문대 ‘심화과정’은 첨단 과학분야 등의 급속한 발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전문대 졸업자에게 모교에서 1년 동안 교육과정을밟게 하는 것으로 비학위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또 사전승인제로 돼 있는 대학의 학칙 개정을 ‘보고제’로 전환,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학이 학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박홍기 기자>
1997-09-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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