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반덤핑협정 체결/한·유럽 업계
수정 1997-09-27 00:00
입력 1997-09-27 00:00
협정내용에 따르며 유럽과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들은 한국 또는 유럽으로 각각 수출되는 D램 제품에 대한 자사의 원가 및 수출가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반덤핑 조사가 시작될 경우 14일 이내에 조사당국에 자료를 인도하도록 했다.
협회는 이 협정 체결로 새로운 조사절차가 마련됐기 때문에 지난 90년 이래 8년동안 계속됐던 한국산 D램에 대한 EC의 반덤핑 제재 및 재심절차는 종결됐다고 밝혔다.이 협정은 앞으로 5년간 유효하며 플래시 메모리제품도 이 협정대상제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조명환 기자>
1997-09-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