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 고집땐 모든 책임 기아에/채권단 결정권 위임 배경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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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27 00:00
입력 1997-09-27 00:00
채권금융단이 다음달 6일까지 화의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선택권을 기아그룹에 준 것은 종국적으로는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위한 명분쌓기로 풀이된다.채권단은 이날 회의에서 화의 동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기아측에게 법정관리를 권유했다.
당국이나 채권단은 기아가 화의를 고수하고 기아자동차에 대해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진다해도 채권단의 자금지원을 받지 않고 버티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단은 기아가 화의를 고수하면 기아가 발행하는 어음을 일절 할인해 주지 않게 되며 그렇게 되면 기아 스스로가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대금을 일일이 현금으로 자체 해결해야 하는 형국이 빚어진다”며 “기아그룹에 대한 자금압박은 지금보다 훨씬 거세진다”고 말했다.여기에다 4천8백억원에 이르는 기아그룹의 해외채무에 대한 외국 금융기관들의 상환 압력도 가해질 것으로 보고있다.
채권단은 따라서 기아그룹이 화의 고수로 인한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파장을 남의 일 처럼 여길 수만은 없게 돼 기아그룹 스스로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채권단이 직접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채권단은 또 법원이 기아자동차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본다.
당국의 관계자는 “법원에서 지난 25일 제일은행에 전화로 입장을 물어봤고 제일은행은 26일 은행장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은행장 회의 결과가 화의로는 기아를 정상화시킬수 없으며 법정관리가 그 대안이라고 결론지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럴 경우를 상정하면 오는 29일 부도유예협약 적용시한이 끝나면 기아의 부도는 시간문제로 된다.
그러나 채권단의 이같은 결정은 화의고집에 따른 관련기업의 도산 등을 모두 기아의 책임임을 입증하기 위해 택한 모양새 갖추기라는 지적도 있다.곧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듯하던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분노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당국의 관계자도 “법적으로 채권단도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회사가 스스로 손을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아가 대선정국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정치논리로 기아사태의 해법을 찾으려고 고집할 경우 정부나 채권단의 희망적인 관측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채권단의 결정이 기아사태의 장기화를 촉발할 가능성도 다분히 내재돼 있는 것이다.
즉 기아그룹이 채권단의 자금지원 불가로 인한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그 책임을 정부나 채권단에 고스란히 떠넘길 경우 정부가 과연 기아만을 탓하며 나몰라라 하고 앉아 있을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정부가 기아와의 ‘머리 싸움’과 ‘뱃심싸움’에서 김선홍 회장에게 모두 밀리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노조 “29일부터 파업” 결의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법정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은행장 회의 결과는 기아그룹을 제3자에게 넘기기위한 수순으로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며 오는 29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한 상태다.민주노총 산하 전국자동차산업 노조연맹과 40여개 기아그룹 1차 협력업체도 기아자동차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시점에 맞춰 동조파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오승호·이순녀 기자>
1997-09-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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