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통금구역’만든다/유해업소 밀집 전국 90여곳 지정 검토
수정 1997-09-24 00:00
입력 1997-09-24 00:00
문화체육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23일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매일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킬수 없도록 하는 시행준칙을 마련,전국 16개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통금구역 선정 대상은 단란주점 비디오방 등 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과 청소년들의 혼숙과 윤락행위가 이뤄지는 숙박업소 주변,음란 비디오물이나 도서의 대여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지역 등이다.
통금구역 후보지는 서울지역의 경우 신촌 방배동 화양동 이태원 등 20여곳을 비롯해 부산 감전동과 남포동 일대,대구 대연동,광주 황금동 등 전국적으로 90여곳에 이른다.
이 준칙에 따라 청소년보호조례를 제정해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이 청소년 통금구역으로 지정되면 위반 업주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 등 자치단체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에 현장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청소년 통금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조현석 기자>
1997-09-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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