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통금구역’만든다/유해업소 밀집 전국 90여곳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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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24 00:00
입력 1997-09-24 00:00
◎하오 8시부터 출입금지… 위반업주 처벌

문화체육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23일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매일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킬수 없도록 하는 시행준칙을 마련,전국 16개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통금구역 선정 대상은 단란주점 비디오방 등 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과 청소년들의 혼숙과 윤락행위가 이뤄지는 숙박업소 주변,음란 비디오물이나 도서의 대여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지역 등이다.

통금구역 후보지는 서울지역의 경우 신촌 방배동 화양동 이태원 등 20여곳을 비롯해 부산 감전동과 남포동 일대,대구 대연동,광주 황금동 등 전국적으로 90여곳에 이른다.

이 준칙에 따라 청소년보호조례를 제정해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이 청소년 통금구역으로 지정되면 위반 업주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 등 자치단체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에 현장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청소년 통금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조현석 기자>
1997-09-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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