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동차협상 더 꼬일듯/내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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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24 00:00
입력 1997-09-24 00:00
◎미 업계 슈퍼301조 한국적용 촉구/통산부 “시장개방 추가양보 의사없다”/미 무역대표부선 우선협상국 지정 조짐

미 자동차 업계가 우리나라를 무역법 슈퍼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할 것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촉구하고 나서 오는 25일부터 열릴 한미 자동차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미 자동차제조업체협회(AAMA)는 22일(현지시간) 한국이 지난 95년 자동차 시장개방을 위해 미국과 체결한 양해록(MOU)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무역법 슈퍼 301조에 따라 한국을 PFCP로 지정할 것을 USTR에 촉구했다.

앤드루 카드 AAMA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수출을 위해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한국시장에서 미국 등 외국업체들은 배척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같은 상황이 허용될 경우 미 자동차 수출은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USTR은 내년에 국별로 취할 조치를 분류,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이나 AAMA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을 PFCP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측 실무협상 대표인 김종갑 통상산업부 통상협력심의관은 “두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양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AAMA의 이같은 요구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초 협상 일정이 이틀로 잡혔으나 미국측은 하루 더 늘려잡아 놓고 있어 강도 높은 시장개방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추가적인 (양보)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미측은 한국의 승용차 관세율 인하와 각종 내국세의 중복부과,형식승인 문제 등의 개선을 중점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세제개편은 전혀 수용하지 않는 대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하는 한편 미 정부가 업계의 요구대로 한국을 PFCP로 지정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차 자동차 실무협상을 위해 재경원,통산부,외무부,건교부 관리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한다.<박희준 기자>
1997-09-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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