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주부 무더기 봉사명령/서울지법,7명에 120시간씩 선고
수정 1997-09-22 00:00
입력 1997-09-22 00:00
서울지법 임종윤판사는 21일 허모 피고인(48·여)등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부 7명에게 도박개장 및 상습도박죄 등을 적용해 징역 2∼1년에 집행유예 3∼2년을 선고하고 각각 120시간씩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주부인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은 유예하지만 거액을 걸고 상습도박을 한 만큼 처벌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허피고인 등은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용문동 은모 피고인(46·여)집에서 1회당 2백만원씩의 판돈을 걸고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는 등 4개월여동안 10여차례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박은호 기자>
1997-09-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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