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만 한국인이어도 국적취득/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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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20 00:00
입력 1997-09-20 00:00
◎부모양계혈통 인정… 내년부터 시행

부모 가운데 어머니만 한국 국적인 자녀도 우리 국적 취득이 가능해진다.지금은 아버지가 우리 국민일때로 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은 혼인신고후 2년이상 국내에 머무른 뒤 귀화절차를 밟아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관련기사 22면〉

법무부는 19일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을 모계혈통도 인정하는 양계혈통주의로 바꾸는 것 등을 뼈대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확정,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출생 당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이라고 규정한 국적법 제2조1항 ‘국민의 요건’을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으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외국인 남성과 결혼(사실혼은 제외)한 우리나라 여성의 자녀도 국내·외 어디에 있든지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이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에게도 소급 적용돼 외국인 남성과 혼인한 한국인 여성 7천∼1만여명의 자녀들도 시행일로부터 3년안에 신고하면 혜택을 받는다.<박은호 기자>
1997-09-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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