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조례 개정/대전시의원 구속/수의계약 수뢰 구청과장도
수정 1997-09-19 00:00
입력 1997-09-19 00:00
검찰에 따르면 황 의원은 시의회 산업건설분과위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12월 임씨로부터 “민자유치로 주차장을 설치한 자(기존 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대전시 주차장 조례안’을 삭제해 공익법인만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의결한 뒤 사례비 명복으로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지역교통과장으로 있던 지난해 12월 임씨로부터 “동구관내 공영 유료주차장중 수익성이 좋은 중앙데파트영교 하상주차장관리권을 수의계약으로 딸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천6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 5월 동구청이 발주한 각종 관급공사를 수주한 T건설 등 6개 업체 대표에게 “불우공무원에게 지급할 돈을 달라”고 요구,모두 6백50만원을 뜯어냈다는 것이다.<대전=최용규 기자>
1997-09-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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