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밴 승용차분류 허용/관세인하 등 제도 개편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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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13 00:00
입력 1997-09-13 00:00
◎한·미 차협상 하루 연장

정부는 국내 자동차시장 개방과 관련,관세인하 등 법개정이 따르는 제도개편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되 형식승인 등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오강현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은 12일 “미 워싱턴에서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열리고 있는 한미 자동차실무협의가 기술적인 분야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하루 더 연장됐다”면서 이같은 정부방침을 밝혔다.

오실장은 제도개선과 관련,“지난 1차 회담후 양측의 입장변화가 전혀 없고 정부는 협상여지가 없다는 강경입장을 공식·비공식 경로를 통해 미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적 사항과 관련,“이는 국내 업체들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분야”라고 전제하고“여기에는 지난해 10인승 미니밴을 승용차로 분류,2000년부터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세금을 인상하는 문제와 올해초 추가한 6개 안전기준,미측 자가시험 성적서 인정문제,전조등에 대한 미국기준 적용,자가인증제(리콜) 도입 등이 포함되며 정부는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미니밴의 승용차 분류 등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오실장은 그러나“현재 8%인 승용차의 관세를 미국수준인 2.5%로 낮추거나 누진세제 개편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자동차 특소세와 교육세 등부가세금을 낮추기 위한 관련세법 개정,저당권 설정 허용 등은 미국측의 요구를 절대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박희준 기자>
1997-09-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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