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은 등 진로그룹 5개 주거래은행/‘부도협약’ 적용 포기할듯
기자
수정 1997-09-12 00:00
입력 1997-09-12 00:00
상업은행 등 진로그룹의 5개 주거래은행이 (주)진로 등 화의신청을 낸 6개 계열사에 대한 부도유예협약 적용의 포기를 공동 선언할 것 같다.부도유예협약에 따라 채권행사나 대출금 상환유예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진로그룹이 지난 7일 화의신청을 내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부도유에협약과 상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법원이 진로그룹 6개 계열사에 대해 화의개시 결정을 내릴 경우 부도유예협약 적용은 자동 무효가 된다는 견해와 화의개시 결정과 상충되기 때문에 협약적용의 포기룰 공식적으로 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왔다.더구나 지난 4월 도입된 부도유예협약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되는 상태에서 업체가 화의신청을 한 것도 처음이어서 유권해석을 내려야할 상황이 된 것.
상업은행 관계자는 “2∼3명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법원이 화의개시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부도유예협약은 유효해 화의개시와 협약이 상충된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고 밝혔다.이전까지는 화의신청이 화의법에 의한 법적 제도인 반면 부도유예협약은 금융기관들이 약속에 의해 도입한 자율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화의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자율협약인 부도유예협약 적용은 무효가 된다는 해석이 우세했었다.
진로 6개 계열사 가운데 진로종합유통과 진로인더스트리즈 등 2개 사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부도유예협약이 연장(채권행사 유예)돼 있는 상태.따라서 채권은행들이 협약 적용에 대한 포기선언을 하지 않을 경우 이들 업체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협약 연장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다시 회의를 열어 만료일 이후의 처리방안을 재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따르게 된다.
결국 진로그룹 주거래은행들은 화의개시 결정과 부도유예협약이 양립해서는 안된다는 판단 아래 회의를 열고 공식적으로 협약 적용을 포기하는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오승호 기자>
1997-09-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