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투기방지 철저히(사설)
수정 1997-09-12 00:00
입력 1997-09-12 00:00
그뿐 아니라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체육·문화·의료·판매·금융등과 관련된 각종 생활편익시설을 설치토록 허용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힘으로써 해당지역주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이같은 규제완화는 지역주민 불편해소라는 바람직한 효과의 뒷면에 결코 가볍게 볼수 없는,적잖은 부작용 발생 요인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지나쳐선 안된다.
물론 정부는 생활편익시설 설치가능지역이 경기도 하남 등 약 44만평으로 전국 그린벨트 총면적 16억2천만평의 0.2%밖에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또 이번 조치를 엄격하게운용해서 환경훼손이나 투기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방안은 제도 시행이후지금까지 있었던 46차례의 갖가지 규제완화조치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실질적인 그린벨트해제효과를 낳아 개발제한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역내 부동산투기다.언젠가는 또다시 획기적인 완화시책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해서 무조건 사놓고 보자는 식의 뇌동성 매입행위가 불붙을수 있음을 당국은 철저히 인식해서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다.이번 발표가 선심성행정으로 오해되지 않고,땅값만 올려서 물가불안을 부채질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게끔 그린벨트내 부동산가격안정대책을 빈틈없이 세워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입법예고기간중 폭넓은 여론수렴을 통해 정책수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사전에 최소화하길 촉구한다.
1997-09-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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