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주택 90평까지 증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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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12 00:00
입력 1997-09-12 00:00
◎규제 대폭 완화… 병원·슈퍼 등 편익시설 허용/건교부 입법예고… 빠르면 새달말부터 시행

앞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원거주자는 기존 주택을 300㎡(9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이 가운데 기혼자녀 분가용 주택으로 100㎡(30평)를 별도로 지어 분할 등기할 수 있다.

경기도 하남 의왕 과천시와 부산 강서구 등 전국 13개 시군구의 읍면동 지역(44만평)에는 그린벨트 안에 생필품 슈퍼마켓 병·의원 등 생활편익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그린벨트내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거주해온 원주민의 경우 1회에 한해 90평까지 기존주택을 증개축할 수 있게 했다.이 경우 원주민이 주택소유자고 대지면적이 500㎡ 이상이어야 하며 분가용주택을 지을 경우 창고 등 부속사 건축이 금지되고 기존 부속사를 철거해야 한다.

주민 생활편의 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은 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인구의 2분의1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지역 또는 주민 거주지역이나 면적의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곳이다.

설치대상 시설은 구역지정 이전의 공부상 대지중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나대지에 한해 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시민회관 등 문화시설,병·의원 조산소 등이다.

사립고등학교 새마을 금고 지역의료보험조합사무소 마을공동주차장 농수축산물공판장 등 지역공공시설도 생활편익시설 조건에 준해 허용된다.약국 등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은 200㎡(60평)까지 증축할 수 있으나 음식점은 허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구역내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주택소유자는 1가구당 1천㎡(300평)까지 축사나 콩나물 재배사를 신축할 수 있다.인접대지와 땅을 합칠 때는 동일 용도 건축물의 합산 범위내에서 건축이 허용되나 주택은 증축 범위내인 90평으로 제한되며 이 범위를 초과할 때는 다세대주택 형태로 건축하고 가구수 증가는허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현재 그린벨트 외에는 입지가 불가능한 한국기계연구원의 시험·연구시설 증설과 제주도 적십자혈액원 등 공공시설의 건축을 특례로 허용키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7-09-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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