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5개사 최종 부도/만기어음 439억 결제 못해
수정 1997-09-10 00:00
입력 1997-09-10 00:00
법원에 화의신청을 한 진로계열 6개사 가운데 (주)진로와 진로건설 진로종합유통 진로종합식품 진로인더스트리즈 등 진로계열 5개 사가 9일 부도처리됐다.
9일 상업은행에 따르면 이들 5개 사는 지난 8일 상업은행 등에 만기가 돼 돌아온 32억5천만원의 진성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낸데 이어 9일에도 이를 막지 못했다.진로그룹은 9일에도 4백7억원어치의 진성어음과 융통어음이 회부됐으나 결제하지 못해 부도금액은 총4백39억여원에 이른다.
그러나 진로쿠어스맥주는 만기가 돼 회부된 4백50만원의 진성어음을 결제해 부도처리되지 않았으나 10일 이후 회부되는 어음의 규모가 클 경우 부도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업은행은 (주)진로와 진로건설 진로종합식품 등 3개 사는 당좌거래가 정지됐으며 진로종합유통과 인더스트리즈 등 2개 사는 오는 25일까지 채권행사가 유예된 상태여서 형식상 부도처리는 됐으나 당좌거래는 그때까지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로그룹이 6개 계열사에 대해 법원에 화의 신청서를낸 상태여서 채권단이 이에 동의하고 법원에 의해 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지면 그때부터는 당좌거래는 재개된다.재산보전처분결정은 보통 화의신청서를 낸뒤 10일일만에 내려진다.
상업은행 관계자는 “6개 계열사가 부도처리됐기 때문에 향후 화의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법원에서 진로그룹이 낸 화의조건을 각 채권금융기관으로 보내오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화의조건에 대해 채권금융기관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로그룹은 6개 계열사에 대한 화의조건 가운데 대출금의 경우 계열사에 따라 연리 6%로 1∼2년 거친후 3∼7년 안에 상환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채권은행단은 이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오승호 기자>
1997-09-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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