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제철소 매립비 8백여억 과다계상”/감사원 회수 지시
수정 1997-09-08 00:00
입력 1997-09-08 00:00
7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지난 89년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일대 공유수면 2백50만5천900㎡에 대한 매립허가를 받을때 총사업비를 5백70여억원으로 신고했으나,93년과 95년 각각 공사가 완료됐을 당시 당진제철소의 사업비는 이보다 5배 많은 2천8백억원으로 정산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매립부지의 공시지가가 총사업비보다 많을 경우 매립 시행자는 차액만큼의 땅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하는데도 한보철강은 이를 피하려고 총사업비를 매립부지의 공시지가와 같은 수준으로 조작 인상하는 방법으로 마땅히 국고에 귀속해야할 땅을 귀속시키지 않았다”고 전했다.<박정현 기자>
1997-09-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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