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길 고속도 쓰레기 조심/담배꽁초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5만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9-03 00:00
입력 1997-09-03 00:00
◎음식찌꺼기 봉투째 투기 10만∼20만원/이달부터 2배인상

이번 추석 연휴기간중 고속도로 등에 담배꽁초나 휴지를 함부로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비닐봉지나 보자기 등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면 10만∼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2일 쓰레기 불법·무단 투기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폐기물관리법과 자연환경보전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이달부터 과태료를 종전보다 2배정도 올려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원 광장 도로 야영장 하천 산림 등 폐기물 투기금지지역 또는 녹지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지에서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다 적발되면 종전의 2만5천∼3만원보다 2배 많은 5만원,비닐봉지 등에 담아 버리면 10만∼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김인철 기자>
1997-09-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