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에 내일 1조 특융/연리 8%로
수정 1997-09-03 00:00
입력 1997-09-03 00:00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2일 “제일은행에 대한 특융지원은 수지보전이 아닌 유동성 부족액을 보충시켜 주는 수준에서 이뤄지게 된다”며 “그동안 제일은행에 대한 유동성 부족액 산정작업을 편 결과 1조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융에 적용될 금리와 관련,“제일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은 8.5%에 못미치는 것으로 산정됐다”며 “따라서 특융 금리는 이보다 낮은 8%선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특융지원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그때가서 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은은 제일은행에 특융을 지원하기 이전 유시열 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경영권 포기각서와 인원감축 및 임금삭감에 따른 노조동의서를 최종 자구계획서와 함께 제출받을 예정이다.제일은행은 3일노조동의서를 포함한 최종 자구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자금난을 겪는 종금사에 대한 특융은 종금사가 경영권 또는 주식포기각서를 포함한 자구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키로 방침을 정했다.따라서 4일 열릴 금통위에서는 제일은행에 대한 특융 지원만 의결해 집행하게 되며 종금사에 대한 특융 지원 문제는 논의되지 않는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제일은행에 특융이 지원되면 자구계획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하는 등 특융 이후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은감원은 5년간 추진될 자구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금통위 승인을 거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거나 은감원의 권한에 속하는 경영개선 권고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오승호 기자>
1997-09-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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