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 “임금반납 1년 연장”/자구계획 강화
수정 1997-08-31 00:00
입력 1997-08-31 00:00
제일은행이 감량경영을 위한 자구계획의 강도를 한층 더 높인다.
제일은행은 당초 올 연말까지만 실시하기로 했던 전직원 대상의 임금반납(연봉의 10∼30%) 시행시기를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1천800명의 인원감축 이외에 본점건물 중 5개 층을 일반에 임대키로 했다.
제일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최종 자구계획서(97∼2001년)를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열리는 9월 4일 이전에 정부와 한은에 제출할 예정이다.금통위는 이를 토대로 한국은행의 특별융자 지원규모와 금리를 정할 계획이나 최종 자구계획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30일 “제일은행이 소수 정예화된,경쟁력있는 은행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임금반납의 시행시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다른 은행이 임금을 매년 3% 이상 인상하는 것에 비춰볼 때 이같은 조치는 제일은행의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제일은행은 지난 3월 임원은 연봉의 30%를,일반직원은 연봉의 10%에 해당하는 임금을 1월부터 소급해 올 연말까지 반납키로 결의해 시행중이다.
제일은행은 또 중국 청도에 있는 합작법인의 최고 책임자를 비롯한 직원들을 전원 현지인으로 교체,인건비를 절감키로 했다.중국 합작법인에는 제일은행 지점장급인 최고 책임자와 차·과장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제일은행에 대한 특융지원 규모는 제일은행의 유동성 부족액(예금액과 대출액의 차이)에 해당하는 1조∼1조5천억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한은 관계자는 “특융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작업을 펴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동성 부족액이 1조5천억원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적용 금리는 최소한의 조달비용을 감안,8∼9%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오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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