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의무제 폐지/1000인이상 사업자/노동부 능력개발법 시안
수정 1997-08-30 00:00
입력 1997-08-30 00:00
노동부는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1천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온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고 직업훈련기본법을 직업능력개발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노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열린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방안’이라는 주제의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직업능력개발법 시안을 발표하고 각계의 여론을 수렴했다.
이 시안은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고용보험법의 직업능력개발사업과 통합하되 훈련실시 요건과 훈련시장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했다.
또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훈련을 이수한 근로자는 훈련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토록 했다.
이밖에 근로자들이 필요한 시간에 원하는 훈련을 받을수 있도록 훈련교환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훈련교환권제도는 정부가 근로자에게 증서(바우처 또는 카드)를 발급한 뒤 근로자가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으면 정부가고용보험기금에서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우득정 기자>
1997-08-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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