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행 결제리스크 관리제 도입/새달부터
수정 1997-08-25 00:00
입력 1997-08-25 00:00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들은 자금(유동성) 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한국은행에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며 담보액을 초과하는 부족자금은 다른 은행들이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양도성예금증서(CD)와 타행환 등의 결제한도는 미리 정해놓고 영업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24일 특정 금융기관의 결제 불이행으로 인한 은행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담보증권 징구와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순채무한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마련,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금융공동망으로 다른 은행이 자기은행을 대신해 고객에게 내준 돈(채무)이 다른 은행을 대신해 지급한 돈(채권)을 일정액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순채무한도를 설정,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다.순채무한도를 넘으면 금융결제원에서 해당은행의 지급지시를 취소,처리하게 된다.
은행들은 CD와 타행환의 경우 순채무한도의 10%를,어음교환·은행지로 등은 평균 순지급액의 30%를 통화안정증권이나국공채 등 유동성이 높은 유가증권을 한은에 담보로 제출해야 한다.<오승호 기자>
1997-08-2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