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우선변제’ 파장(사설)
수정 1997-08-23 00:00
입력 1997-08-23 00:00
근로자를 돕기 위한 무제한적 우선변제가 요즘 경제상황에선 오히려 기업도산을 부채질,실직하는 역효과가 생기고 또 도산책임은 근로자에게도 있을수 있는만큼 우선변제혜택은 부당하다는 헌재의 지적은 일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결정으로 기업의 담보능력은 퇴직금부분만큼 커지고 금융기관도 채권회수의 어려움을 덜기 때문에 대출이 원활해져 업계 자금난 해소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는 생존권위협을 들어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법개정을 통해 지금까지의 무제한적인 우선변제권을 대폭 축소,‘우선변제되는 퇴직금한도’를 최저생활보장 범위내에서 새로 정하도록 돼있어 한도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될 것 같다.
그러나 우리산업사회의 구성원들은 이번 헌재결정을 계기로 무한경쟁시대에선 더이상 과거와 같은 ‘평생직장’이 존속키 어렵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급여형태도 퇴직금이 매우 적은 연봉제로 변하는 세계적 추세를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특히 첨단정보산업시대를 맞아 노동도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철저한 상품개념으로 바뀌어 생산성 여부에 따라 정년이 따로 없고 개별계약관행이 자리잡아가고 있음도 유의해야한다.
당국으로선 우선 퇴직금정산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업연금보험제도를 앞당겨 시행,헌재결정의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1997-08-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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