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계열사 중기서 제외/통산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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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20 00:00
입력 1997-08-20 00:00
앞으로 대규모기업집단(재벌) 소속 계열사로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없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관광호텔업,동물원 유원지 운영업 등 관광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통상산업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10월말까지 개정절차를 마친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통산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 계열사를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재벌그룹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에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지금까지는 통산부장관 고시로 재벌 계열사를 제외시켜 왔다.올해의 경우 30대 재벌 계열사 794곳중 285곳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됐다.

통산부는 그러나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라도 벤처기업과 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로 했다.<박희준 기자>
1997-08-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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