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거부 14명 고발/가락시장/중도매인 반발… 농산물 파동 우려
수정 1997-08-19 00:00
입력 1997-08-19 00:00
관리공사측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8일∼11일 각각 7백만∼7천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첫번째 이루어진 경매를 거부한 정찬목씨(47·송파구 가락동) 등 중도매인 14명을 농안법 위반혐의로 이날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
공사측은 “이들 중도매인들이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경매를 거부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이번에 뿌리깊은 경매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측은 또 채소류 중도매인들이 이에 반발,궐기대회를 위한 성금을 모금중이며 과실류 중도매인은 중도매업 허가증 일괄반납 위임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중도매인연합회는 총궐기대회 개최 등 단계별 투쟁을 계획중이어서 94년 농안법 파동이후 최대의 농산물 파동이 우려되고 있다.<이지운 기자>
1997-08-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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