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비리상인 보석/“도주우려 없다” 15명 전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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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15 00:00
입력 1997-08-15 00:00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14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경매없이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경만씨(59)등 도매법인 대표 5명과 한용근씨(52) 등 중도매인 10명 등 모두 15명에 대해 각각 보석금 7백만∼7천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생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도주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나씨 등은 95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3백50억원어치(장부가 기준)의 총각무 마늘 대파 등 농산물을 상장경매를 거치지 않고 허위로 기록한 뒤 시중에 유통시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됐었다.<이지운 기자>
1997-08-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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