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비리상인 보석/“도주우려 없다” 15명 전원 허가
수정 1997-08-15 00:00
입력 1997-08-15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생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도주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나씨 등은 95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3백50억원어치(장부가 기준)의 총각무 마늘 대파 등 농산물을 상장경매를 거치지 않고 허위로 기록한 뒤 시중에 유통시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됐었다.<이지운 기자>
1997-08-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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