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 등 ‘고름우유’광고 업체/소비자에 정신적피해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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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13 00:00
입력 1997-08-13 00:00
◎분쟁촉발 파스퇴르대표에는 집유2년

지난 95년 서로 상대 제품이 고름우유라며 비방 광고전을 벌였던 우유업체들에 대해 법원이 무더기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12일 최모씨 등 시민 317명이 ‘고름우유’ 공방 광고로 혐오감을 느꼈다며 파스퇴르유업(주)과 한국유가공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 한 사람앞에 3만원씩 9백51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업체간 광고 분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당시 우유 소비자는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기간(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인 98년 10월말까지 소송을 내면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지난 95년 10월24일부터 10여일 동안 서로 ‘상대방 우유가 고름우유’라는 비방광고를 일간지에 경쟁적으로 게재함으로써 기업 광고의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리고 소비자들에게 우유에 대한 혐오감과 불신감을 주었다”면서 “당시 우유를 한개라도 마셨다고 인정되는 모든 소비자가 손해 배상 청구자격이 있는 만큼 우유업체의 존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1인당 3만원의 배상액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95년 10월 일부 언론 매체에서 유가공업체들이 유방암에 걸린 젖소에서 짜낸 ‘고름우유’를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한 뒤 한국유가공협회와 파스퇴르유업이 서로 상대방의 우유가 고름우유라며 비방 광고전을 벌인데 대해 “원고 1인당 1백만원씩 3억1천7백만원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서울지법 임종윤 판사도 이날 ‘고름우유’ 파동과 관련,비 방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파스퇴르유업 대표 조재수 피고인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국유가공협회장 김영진 피고인과 매일유업 대표 박희주 피고인 등 유가공업체 대표 5명에게는 벌금 7백만∼5백만원씩을,(주)파스퇴르유업과 사단법인 한국유가공협회 등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5천만원씩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08-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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