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협력사 특례보증 확대/5억까지/한은 총액한도 대출은 유보
수정 1997-08-13 00:00
입력 1997-08-13 00:00
정부는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상업어음할인 특례보증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그러나 중소기업청이 건의한 3천5백억원의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어음 재할인 방식)은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이 우려될 경우에 지원하기로 하고 결정을 유보했다.〈관련기사 8면〉
정부는 12일 과천 제2종합청사에서 강만수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통상산업부 국세청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채권금융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차 기아관련 실무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특례보증은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가 발행한 진성어음(물품구매대금)에 한정되며 기아의 부도유예협약 기간인 9월29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에 대해서만 지원된다.그러나 특례보증 한도는 기존의 1조원 범위에서 시행된다.이번 조치로 추가보증이 가능한 협력업체는 261개로 추정되며 1천억원 정도의 특례보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특례보증의 경우 일반업체는 1억원까지 지원하며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를제외한 기아그룹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특례보증은 기술 및 신용보증기관이 대출받는 업체의 매출액 3분의1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일반보증 이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부문으로 심사요건도 일반보증에 비해 간단하다.<백문일 기자>
1997-08-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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