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반도 지뢰금지 추진/우리정부 “특수성 감안 예외 인정해야”
수정 1997-08-11 00:00
입력 1997-08-11 00:00
1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유엔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대인지뢰 전면금지 협약인 ‘제네바 군축회의 프로세스(CD Process)’와 관련,이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를 지뢰사용 금지 예외지역으로 인정하려 했으나 자국내 반대여론에 몰려 고심하고 있다.
미 정부는 오는 2000년부터 미군이 대인지뢰를 매설하거나 비축할 수없다는 내용의 대인지뢰금지법안에 대한 입장을 곧 발표할 예정이며,국무부를 중심으로 한반도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뒤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원 및 인권단체들이 ‘예외규정을 둘 경우 국제사회에서 대인지뢰 금지를 위한 미국의 리더쉽이 손상된다’며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정부가 ‘전면금지’ 입장을 밝힐 경우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인 지뢰를 모두 폐기할 수 밖에 없어 한반도 방어계획의 중요한 일부분인 지뢰운용계획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에서 지뢰는 방어에 필수적인 무기로 전쟁억제 효과가 크다”면서 “북한의 침략위협이 상존하는 한반도에서는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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